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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정58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C 아파트, 112동 15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D(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 B의 채권자가 2015. 2. 9.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7. 27. 위 경매 절차에서 G이 H 명의로 입찰을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는데, 이후 위 G이 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매각 불허가신청을 하여 2015. 8. 27.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고, 2015. 10. 5. 위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매각 기일이 지정되었다.

피고인

B은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인한 새로운 매각 기일에서 위 아파트의 매각금액이 낮아 져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자, 사실은 2013년 경 이루어진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다른 공사업체에게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의 D( 주 )에 대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8,588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를 기초로 D( 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부산 북구 F 상가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건축주를 ‘B’, 시공자를 ‘D( 주) A’, 도급금액을 ‘8,588 만 원 ’으로 하는 공사 계약서 및 허위의 ‘ 유치권 신고 및 점유 확인서 ’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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