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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45세)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F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남 G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3. 15.경 피해자의 장인 H으로부터 위 명의신탁 된 단독주택의 등기이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니 자신의 집으로 방문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2014. 3. 16. 11: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처가 안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방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텔레비전 뒤쪽에 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집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3. 14:3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6호 법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4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6. 11:3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 A(49세), 형수인 B을 만나 피해자가 처남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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