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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41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는 생략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국제저축은행 등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저축은행은 2011. 12.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함)이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와 알고 지내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C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2,7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에 허위의 지불확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2. 29.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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