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르21709 위자료 청구
원고,항소인
갑
피고,피항소인
을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2019. 11.27. 선고 2018드단216922 판결
변론종결
2020.3. 18.
판결선고
2020.4. 22.
주문
1. 원고 의 항소 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2005. 11.8.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병과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는데 , 피고 는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 건대 , 갑 제 1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병과 혼인 한 뒤 슬하 에 두 딸 을두었으나, 2005. 11.8.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 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와 병 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 생활 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 을 인정 하기 부족 하다.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 이 원고 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 에 와서 원고와 같이생활을 하는 등 피고 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 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 의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 을 원인 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