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10.16.선고 2019드단209952 판결
부(父)의결정
사건
2019드단209952 부(父)의 결정
원고
갑
피고
1. 을
2. 병
사건본인
정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 을을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 ○. 피고 병과 혼인하였다가 2010. 11. 8.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는 피고 2010. 11. 15. 피고 을과 혼인한 사실, 원고는 201□. 7. . 피고 을과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 유전자검사결과 피고 을과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병의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여 피고들 모두 부의 추정을 받게 되지만,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피고 을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