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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21.선고 2018드단2145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드단21458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1.21.

주문

1. 피고 는 원고 에게위자료로 1,5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1. 2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3 은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 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병 은 2006.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6. 12.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이고 , 자녀 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 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 9. 경 00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 을 가졌고 , 이후 병과 매월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 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다.

다. 한편 병 은 원고가 자신 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혼인관계가 파탄 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8.8.22.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 는 병과 시댁 문제 로 다툼 이 있긴 하였지만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며힘든 시간 을 보냈기 에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병 의 이혼 요구 에 큰 충격 을 받았고 , 피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변호사 면담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 는 위 소송에서 병 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병 이 2017.9.경부터 월 3~4 회 모텔 을 방문한 사실 을확인하였는데, 병 이 대실한 모텔이 병 의 직장과 무관한 부산 △△에 있을 뿐더러 피고의 집 인근 편의점, 식당 등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자 피고 와 병 의 부정 행위를 의심하였고, 병 이 귀가하지 않는 날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 에게 연락 을 취 하였다 가 피고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알았다.

바. 원고 는 병과 피고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 10. 15. 병 이 이전에도 이용했던 소재 모텔 에서 병과 피고가 함께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사. 원고 는 2018. 11.8.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 는 병 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병 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고 이혼할 생각 도 없다 ' 는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8.10. 23. 위 소송에서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와 양육자 를 원고로 지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원고는 병으로부터 거주지 부동산 중 1/2 지분 을이전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 1,000 만 원 을 지급하고, 대출원리 금 은 원고 가 면책 적 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 에 대한판단

가. 손해 배상 책임 의발생 1 ) 제 3 자도 타인 의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 에 해당 하는 부부공동 생활 을 방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 과부정 행위 를 함으로써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 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 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 하여 이를 평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1992.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 위 인정 사실 에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이므로 병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병 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 의 지방출장 에 동행 하는 등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 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 가 입은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 및판단 피고 는 , 병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9.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병 사이 를 중재 할생각으로 몇 차례 병 을 만나면서 병에게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 에서 2018. 10.15.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 관계 가 파탄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피고와 병 의 모텔결재내역, 카드 사용 내역 , 통화내역, 피고가 뜬금없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8. 10. 15. 경 피고와 병 이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 피고 와 병 의부정한 관계는 2017.9.경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고, 설령 그 이후 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병 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달리 그 무렵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도 없으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 배상 책임 의범위 나아가 피고 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병 의 부정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병 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 의 부정 행위 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와 병 의 이혼소송 합의사항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의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 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0.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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