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 단지 4B 12-1L에 있는 ‘D’ 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동화 기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일시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 경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 판결 선고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