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와 거래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에게 “ 기계 부품을 도면 대로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세금 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2 달 뒤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경 주식회사 B의 단기 순손실이 1,970,563,462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적자 운영 상태로, 당시 직원 60 여명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80~90 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외환은행으로부터 29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류를 다른 업체에 양도할 정도로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2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경 352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2015. 2. 경 864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1,216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 벌 금 3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