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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사무실을 두고 기계장비를 납품 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C 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공부품을 납품하면 그 부품을 이용하여 15일 이내에 일본에 제품을 수출한다.

제품을 선적하면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과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C 는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및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반면 납품업체에는 물품 대금액을 다투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만성적인 영업구조 불량으로 인해 1년에 100,000,000원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6,715,6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판결(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전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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