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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정4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장 ‘C ’에서 피해자 D에게 “ 기계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 달라. 그러면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인 2016. 5. 31. 을 기준으로 60일 뒤인 2016. 7. 31.에 납품 받은 가공된 기계 부품의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계 부품 가공을 의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공된 기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가공된 기계 부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위 ‘C ’에서 가공된 기계 부품 2,004,200원 어치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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