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 월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교 발기, 노즐 케리어 등 기계 부품 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기계 부품을 다른 곳에 납품 하여 받은 대금으로 기존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계 부품 가공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기계 부품 가공 및 납품을 받고도 그 대금 인 13,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납품 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소액 심판 판결문 첨부)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가공 납품 받아 그 대금 상당액인 13,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