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
이유
원고는 2002. 1. 14.경 피고와 사이에 B 라이노 5톤 화물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자동차운수업체인 피고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위 화물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2010. 5. 27. 위 화물차를 별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위 화물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까지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017. 5.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