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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8382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7. B와 사이에, C 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B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현물출자 받고 B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B로부터 지입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한 경영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3,248,549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2013. 9. 24. 화물자동차의 명의이전 서류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피고는 2013. 10. 8.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원고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입관리료를 연체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체료 1,461,702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기간에는 공제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사고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대차차량 등록 및 지입차주 모집을 할 수 없는바, 원고는 사고처리 기간 동안 지입차주 모집을 하지 못하여 지입관리료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의 지입관리료 상당액 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1,702원(1,461,702원 8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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