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815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원고는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물출자한 현대5톤트럭초장축 화물차(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차주인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가 D에서 원고가 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인 B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12.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피고의 지입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인 B 번호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는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으면서 확보한 차량허가대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바, 만약 위 등록번호가 부여된 채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다면 이는 원고의 재산권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