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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621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6.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29. 피고와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0. 4. 1. 사업의 종류를 화물 운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발생한 공제부담금, 관리비 등 공과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개별 영업용 화물차로 이전등록을 하게 되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가 줄어듬으로써 피고가 영업상 손해를 입게되고 원고는 허가대수 대금 2,000만 원 상당액을 포함한 부당이득을 얻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허가대수 대금과 제반 공과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임과 명의신탁 요소가 혼합된 원ㆍ피고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6.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세공과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또는 지급받은 이후에나 이전등록하여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영업권 손해 상당액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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