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D의 명의로 2014. 7. 24. 피고 B 등과 사이에 피고 C의 입회 하에 인천사랑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양수대금 중 3,500만 원은 피고 B이 지정한 E, F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4. 8. 20.경 동진운수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마쳐졌고, D는 같은 날 동진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위 회사에게 지입한 후 그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D가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중고시세가 8,5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 특장윙바디를 개조, 설치해 G 물류라는 곳을 고정거래처로 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월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