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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71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수표의 지급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위조되었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표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판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미지급된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 피고인은’ 과 ‘2013. 2. 22.’ 사이에 ‘2013.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수표 미지급의 점),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 조, 형법 제 30 조( 거짓 신고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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