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6노35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수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수표 외에도 부도 수표가 많았는데 공소 제기 전에 이를 모두 회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수표 중 9,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추가로 회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회수한 수표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구하나,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