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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10.15 2008고단8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포항시 북구 D 소재 3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해두어다가, 나중에 그 토지를 매도하면 투자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20.경 포항시 북구 E 304㎡, 같은 동 F 377㎡, 같은 동 G 96㎡를 매매대금 6,3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경 피해자가 4,000만원을, 같은 해

4. 하순경 피고인이 700만원, 피해자가 300만원을, 같은 해

5. 초순경 피고인이 350만원을 각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약정하에 2005. 5. 6. 경 위 3필지의 토지를 피고인과 사실혼의 관계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놓여 있고, 만약 그 재산을 양도하는 등 처분을 할 경우에는 투자한 피해자와 상의를 하는 등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매도시에는 투자금액에 상당한 금원으로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수대금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9.경 포항시 북구 I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G 96m'를 매매대금 1,5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해

2. 6.경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4,000/6,350)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포항시 북구 K 소재 H의 집에서 포항시 북구 E 304m', 같은 동 F 377m'를 매매대금 1억2,3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E를, 같은 달 29.경 위 F를 각 L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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