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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4고단27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3. 파주시 D 묘지 426㎡,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인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평당 13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7. 피해자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고, 그 후 2010. 7. 5. 위 3필지 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 G는 파주시 E 묘지 1,645㎡, F 묘지 526㎡ 중 135/526 지분만을 원고 A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D 묘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6. 7. 접수 제37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16,781,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7. 4.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위 패소판결이 2014. 10. 30.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민사소송 진행 상황 첨부)

1. 1심 판결서, 판결서(대법원)

1. 불기소 결정문

1. 인증서, 각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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