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2 2012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1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시 북구 G 전 267평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가 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았고, 주위에 포장된 현황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5. 5. 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5. 5. 10.경 현금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건축공무원 상대 건축허가 가능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