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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71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5. 4. 이혼하였고, 피해자 C(61세)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C이 밖으로 나가라고 몸으로 밀어내자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서 "다 찔러 죽이겠다.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이야기 하다가 화를 내면서 선풍기와 식탁을 발로 걷어 차 선풍기 날개에 맞은 피해자 B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제1항 기재 위 B의 집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조수석 휀다 부분을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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