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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과 관련 없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현금카드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3. 3.경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의 통장을 빌려주면 1일에 7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반환받을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고, 위 수사 당시 '2013. 2.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데,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고 시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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