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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인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출금하는데 사용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 주는 기관,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가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 특정한 주소로 현금카드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 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7. 8. 26.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전달’ 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 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6:00 경 인천 부평구 D, 1 층 E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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