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677, 2014고단792(병합) .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가짜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31.경 상품권 판매업자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온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해 주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2015. 4. 9.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교부해 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