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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대출 필요한 분, 300만 원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한도를 조회해서 대출 한도를 알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사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콜밴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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