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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832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광주시 D 외 6필지의 토지에 아파트 5개동 1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고 한다)에 도급 주었고, 원고는 성원건설로부터, 2008. 3. 25.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부분을 공사대금 985,996,800원에, 2009. 4. 20.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87,582,400원에, 2008. 5. 31. 및 2009. 6. 30.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12,119,000원 및 12,027,08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의 위 하도급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1. 8. 30.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다. E은 2012. 2. 27. 원고를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하수급업체들로 구성된 F아파트채권자협의회(이하 ‘채권자협의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액 9,539,968,822원의 65%인 6,200,980,000원(=계약금 1,860,294,000원 잔금 4,340,686,000원)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고, 하수급업체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유치권합의'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성원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283,353,95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5. 4. E로부터 1차 유치권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65%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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