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7,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광주시 D 외 6필지 상에 아파트 5개동 1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고, 원고는 2008. 3. 25. 성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부분을 공사대금 985,996,800원에, 2009. 4. 20.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87,582,400원에, 2008. 5. 31. 및 2009. 6. 30.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12,119,000원 및 12,027,08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원고의 위 하도급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8. 30.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다. E은 2012. 2. 27. 원고를 포함하여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하도급업체들로 구성된 F아파트채권자협의회(이하 ‘채권자협의회’라 한다)와 사이에, E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액 9,539,968,822원의 65%인 6,200,980,000원(= 계약금 1,860,294,000원 잔금 4,340,686,000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유치권합의'라 한다
). 라. 원고는 성원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283,353,95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5. 4. E로부터 1차 유치권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65%의 공사대금 184,180,073원(= 283,353,958원 × 65% 중 55,254,022원을 지급받았다.
마. E은 2012. 11. 26.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이 45,000,000원임을 상호 인정하고, E이 원고에게 합의일로부터 15일 내에 20,000,000원, 2013. 1. 31.까지 2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