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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0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공간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주자개발 주식회사는 2005. 4. 8. 주식회사 공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주식회사 공간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422,66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주자개발 주식회사는 2008. 10. 1. E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E는 주식회사 공간건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4381호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공간건설은 E에게 422,66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9. 4.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9. 24. E로부터 E의 주식회사 공간건설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가, 2010.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행사를 위임하기로 하고, 위 채권 전부를 다시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28. 피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F, G, H, I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위 사람들의 모든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합의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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