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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101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준제이엔씨 주식회사에 15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에 150,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하도급 및 채권양수 1)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

)는 용인시 신갈동 62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신갈우체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원고 주식회사 초원인더스트리(이하 ‘원고 초원인더스트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성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원고 준제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준제이엔씨’라 한다)는 일반설비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이하 ‘원고 제일테크노스’라 한다)는 테크플레이트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모아종합전설(이하 ‘원고 모아종합전설’이라 한다)은 전기공사를, 원고 유한회사 아진케이블판매(이하 ‘원고 아진케이블판매’라 한다)는 전선공사를, 원고 아산유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산유리’라 한다)는 유리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보광프라스틱(이하 ‘원고 보광프라스틱‘이라 한다)은 파이프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건설콘크리트(이하 ’원고 건설콘크리트‘라 한다)는 레미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3) 미건석재 주식회사(이하 ‘미건석재’라 한다

)는 성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미건석재는 2011. 10. 10.경 원고 초원인더스트리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시공사 변경 및 정산합의 1) 성원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수원지방법원(2010회합18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15. 성원건설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를 낙찰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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