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B은 200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11009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B은 관악경찰서에서 위증 피의사실로 조사받으면서 인영을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 변조하여 피고 C에게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이를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0,000원과 대리인 선임료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을가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789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소송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위증 하였다
거나 인영이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