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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24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86가합280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승소 판결을 얻은 다음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고 아울러 위 건물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 원고의 유체동산까지 매각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억대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100여 통의 허위판결문 및 결정문을 발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22,604,000,000원 중 우선 그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2134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1. 1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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