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99. 11.경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한 후 2006. 10.경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9.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4347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8211호로 항소하여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6,01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다1316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6.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미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퇴직금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른 이상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년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고로부터 퇴직금 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