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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1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99. 11.경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6. 3.경 퇴사한 후 2006. 10.경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9.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4347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8211호로 항소하여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6,01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다1316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6.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미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판결의 소송물은 퇴직금 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른 이상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년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고로부터 퇴직금 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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