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4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가평군 D 땅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