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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7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무고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0.경 피고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점과 2011. 5. 25.경 피고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종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163, 2012고단1788(병합)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1. 3.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무고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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