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가단2236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자백 간주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자백 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