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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7 2019가단4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82,7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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