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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16 2011가단2422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1.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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