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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100592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24,99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비젼월드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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