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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5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류기기 제조업체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구매팀장으로서 C의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C를 위하여 적정한 거래처를 유지하고, 거래처 제품의 품질이나 납품 단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거래 중단을 건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경 아산시 D 아파트, 101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 플라스틱 코팅 파이프 등을 납품했던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으로부터 거래관계 및 납품 단가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약속하며 “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주었으면 좋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2013. 1. 23. 1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배임 수증 죄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적극적 요구(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 을’ 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거래유지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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