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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5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C 공 장의 건조기 가동용 연료 유인 벙커 C 유 매입과 관련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벙커 C 유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D의 영업 차장 E로부터 벙커 C 유 납품 및 대금 결제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7. 2. 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 출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수사보고[( 주 )C 대표 I 전화조사), 수사보고( 배임 주증 재 관련 J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수수금액 추가)

1. 외환은행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배임 수증 재 > 배임 수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가중요소)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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