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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9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부터 2012. 5.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통신장비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6. 부터는 기구설계팀장으로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에 납품할 옥 외용 AP 중계기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 납품업체의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알루미늄 함 체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상 순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E을 만 나 ‘ 현재 삼성전자에서 주관하는 옥 외용 AP 중계기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주문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비가 필요하다.

영업비로 3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프로젝트 수주 후 주식회사 D가 F 주식회사로 옥외용 AP 중계기의 함 체 발주를 주고, F 주식회사에 지급할 함 체 제작비용 단가를 올려 지급함으로써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위 E으로부터 2012. 3. 15. 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옥외용 AP 중계기 함 체 발주 관련 F 주식회사를 납품 업체로 선정하고 발주대금을 올려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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