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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143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 전부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1760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관련판결의 판결이유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판결에서 피고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의 범위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 중 일부인 20,000,000원만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련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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