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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2018누1179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제1처분을 하였고, 제1처분은 관련판결에서 취소되었는바, 관련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원고의 비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관련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

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1단계 높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관련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제1처분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의 요소로 고려하였던 사실관계인 ‘원고가 최근 3년간 총 근무일 585일 중 115.5일을 습관적으로 연가 및 병가로 사용하여 공무원으로 기본적인 자질문제와 향후 유사한 무단결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징계가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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