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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합1086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O’, ‘P’, ‘Q’ 상표 아동복과 골프복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는 2002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의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 D은 1990. 1. 25.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원고의 전산이사 겸 물류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산장비운영실태 점검, 백화점 매장 및 대리점의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E는 1996. 4. 19.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O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상품 출고와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 F는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M는 피고 C의 장모이자 O 안산 대리점주이며 피고 L는 피고 C의 처남댁이자 O 야탑 대리점주이다. 피고 G은 피고 D의 배우자이고, 피고 H은 피고 D의 처조카인 동시에 O 불광평택 대리점주이다. 피고 I은 피고 E의 배우자이자 O 마산평택상서대리점주이다. 피고 J는 O 가든파이브 대리점주이고, 피고 K는 피고 J의 며느리이자 O 미금 대리점주이며, 피고 N은 O 동백갤러리아백화점 대리점주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39.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C, D, E 등이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반하여 원고 대리점의 재고수량을 실제 반품을 하지 않고 전산상 재고분 재매입 처리를 하거나 중복하여 또는 할인율을 낮추어 재매입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경 피고 C, D, E 등을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 E는 2011. 1. 25.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별지

1. 순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O 매장 등 점주들이 원고에 대한 액수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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