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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7 2015가단291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6660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청구인낙으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C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해 준 위임장(갑 제1호증)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C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2층 내부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C가 건축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C가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이고, 피고가 위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C의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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