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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23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어음금 청구권의 발생 각각 피고를 발행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고 발행일을 2003. 3. 31.로 한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4부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559호 내지 제562호로 작성되었고, 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3. 9. 30. 나.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2. 30. 다.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4. 6. 30. 라.

액면금 7,500,000원, 지급기일 2004. 9. 30. 2.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이 사건으로 위 액면금 합계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위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2014. 7.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애초 C에게 3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C를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어음금이 아닌 대여금 청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 외에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을 위 주장과 같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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