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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532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별지 사진과 같은 중고 오면가공기 공작물의 아랫면을 제외한 앞뒤좌우윗면(총 5면)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로, ‘오면공작기’라고도 한다.

1대[제조사 : 히타치 세이키(Hitachi Seiki), 제품명 : VE-23, 제조연도 : 1990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 사건 기계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2억 9,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500만 원은 2014. 3. 11.에, 인도금 5,500만 원은 2014. 4. 23.에, 잔금 2억 500만 원은 2014. 4. 30.에, 부가가치세 2,650만 원은 계약서를 발행할 때 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으로 2014. 3. 11.경 500만 원, 2014. 4. 29.경 2,800만 원, 2014. 5. 14.경 5,000만 원, 2014. 5. 21.경 1억 1,7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받았고, 2014. 5.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 1) 일반공작기는 1회 고정으로 한 면씩만 가공할 수 있어서, 다른 면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면가공기는 재료를 한 번 고정한 상태에서 공작물의 오면을 가공할 수 있다.

따라서 오면가공기는 일반공작기보다 가공시간이 단축된다.

2) 기초적인 밀링 장비 밀링커버를 회전시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이다. 에 NC Numericial Control, 자기테이프 등에 가공치수나 가공조건 등의 수치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가공을 하게 하는 장치이다. (수치제어장치)를 부착하면 NC밀링이 되고, 여기에 다시 ATC(자동공구교환장치 를 부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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