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중고 히타치 진공라미네이터 기계(모델명 : VDFC-PO5,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용역대금 2,000만 원에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여, 2013. 10. 6. 피고 직원 등에게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원고의 의무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대로 한차례 예비 시험가동을 하였을 뿐 정식 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서가 제출된 바 없고, 계약금이 지급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 D(일부),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의 조립 및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서면이 작성되거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된 바는 없으나, C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후 C의 소개를 받은 원고가 피고, C, E와 함께 모여 위 작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고의 보수를 처음에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기계의 정상 가동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올렸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후 이를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그 후 2013. 8.경부터 10.경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히타치 기계 에이전트 직원, E는 함께 피고의 창고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몇 차례 조달하기도 한 점, ③ 원고 등이 작업을 마친 후 201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