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675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중고 히타치 진공라미네이터 기계(모델명 : VDFC-PO5,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용역대금 2,000만 원에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여, 2013. 10. 6. 피고 직원 등에게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원고의 의무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대로 한차례 예비 시험가동을 하였을 뿐 정식 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서가 제출된 바 없고, 계약금이 지급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 D(일부),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의 조립 및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서면이 작성되거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 수수된 바는 없으나, C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후 C의 소개를 받은 원고가 피고, C, E와 함께 모여 위 작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고의 보수를 처음에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기계의 정상 가동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올렸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후 이를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그 후 2013. 8.경부터 10.경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히타치 기계 에이전트 직원, E는 함께 피고의 창고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몇 차례 조달하기도 한 점, ③ 원고 등이 작업을 마친 후 2013. 10.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