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양산시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민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arrow